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어떻게 신청하고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는 누구에게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 방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질환, 희귀난치질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일정 부분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비급여 항목까지 지원하며, 이를 통해 많은 가구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나 중산층 가구가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하여 선정하고, 그 외의 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소득 및 재산 수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소득 수준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며,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의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220만 원 이상, 4인 가구는 약 370만 원 이상의 의료비 부담이 발생할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의료비 부담이 연소득의 10% 초과자(재산 7억 원 이하)
(기초수급자·차상위 80만 원, 중위소득 50%이하 120만 원(1인가구), 160만 원(2인가구 이상), 기준 중위소득 100~200%(개별심사 대상) 연 소득 20% 초과 시 지원합니다)
기초수급자·차상위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 원 초과 | 70% |
2인 가구 이상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 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초과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 50% |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며, 입원뿐만 아니라 외래 진료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외래 진료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원 내용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급여적용 건),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 의료비의 최대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5천만 원(입원·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범위에서 지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외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지원되며, 상황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치료로 판단되는 미용 성형, 한방첩약 도수치료, 요양병원, 보조기, 증식치료, 간병비 건강검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퇴원 후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에 해야 하며, 입원 중에도 퇴원 7일 전(기초수급자·차상위는 퇴원 3일 전) 의료기관에 직접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보험공단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환자용) 각 1부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구원용)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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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을 위한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 진단서 1부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된 진료내역서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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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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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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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서류가 미비하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결과는 약 30일 이내에 통보되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글을 마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의료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되며, 본인부담상한제를 넘어서는 의료비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미리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준비하고, 퇴원 후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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