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되는 복지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를 보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바우처 금액이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요금차감 가맹점현황에서 문의가 가능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맹점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요금차감 관련 문의. 에너지바우처 바로가기 : https://www.energyv.or.kr/help/help_info.do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7세이하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하절기 | 55,700원 | 73,800원 | 90,800원 | 117,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 금액 | 310,200원 | 422,500원 | 547,700원 | 716,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6.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하기 전 참고할 내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