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해지 관련한 정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달 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한때는 TV를 보지 않으면서도 수신료를 납부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해지 절차가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알아보기
TV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소지한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OTT 서비스의 보편화로 인해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필요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해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KBS 웹사이트: https://www.kbs.co.kr
2025년 TV 수신료 해지의 변경 사항
2025년부터 TV 수신료의 징수 방식에 일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기 요금과 함께 부과되던 수신료가 분리되어 별도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는 수신료 해지를 통해 매달 2,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TV 수신료 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KBS 공식 홈페이지 접속: KBS 고객센터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수신료 관련 민원 신청: 상단 메뉴에서 ‘수신료’ > ‘수신료 관련 민원 신청’을 선택합니다.
- TV 등록 변경/말소: ‘TV 등록 변경/말소’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 자료 첨부: TV 미소지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각 방과 거실의 사진을 촬영해 TV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 및 결과 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처리는 보통 3~5일 소요되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전화 신청
-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하여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후, TV 수신 서비스 해지 신청을 요청합니다.
KBS 수신료 고객센터 전화 신청
- 1588-1801로 전화하여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해지 신청을 진행합니다.
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 아파트에 거주 중이라면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 서류
TV 미소지 증빙 자료
- 각 방과 거실에 TV가 없음을 증명하는 사진
개인 정보
- 이름, 연락처, 전기 고객 번호, 주소 등
TV 수신료 해지 시 주의사항
- TV 보유 시 해지 불가: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시청하지 않더라도,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해지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허위로 신고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불 신청: TV 미소지 기간 동안 납부한 수신료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의 금액은 한국전력공사에서, 3개월 초과 금액은 KBS 수신료 고객센터를 통해 처리됩니다.
Q&A: TV 수신료 해지 관련 궁금증 정리
Q: TV 수신료를 꼭 내야 하나요?
A: 네,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TV를 보유한 모든 가구는 수신료 납부가 의무입니다. 다만,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TV를 보유한 후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TV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해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소지 사실만으로도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Q: TV를 처분하거나 집에 TV가 없는 경우 어떻게 수신료를 해지하나요?
A: TV가 없음을 증빙하는 사진 자료를 첨부하여 KBS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해지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증빙 자료로는 다음이 필요합니다:
- 집 내부의 모든 방과 거실의 사진 (TV가 없는 모습)
- 전기 고객 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Q: 인터넷 TV(OTT)만 보유하고 있다면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OTT 기기(예: 셋톱박스, IPTV)만 보유한 경우에는 TV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일반 TV와 셋톱박스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납부 대상이 됩니다.
Q: TV를 보유하지 않는데, 수신료가 계속 청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TV가 없다는 것을 증빙한 후 소급 환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3개월 이내의 금액: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번)
- 3개월 초과 금액: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
Q: 수신료 해지를 신청했는데, 신청 결과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온라인 신청 시 KBS 고객센터에서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나 이메일로 결과가 안내됩니다. 처리 시간은 보통 3~5일 정도 소요됩니다.
Q: 이사하거나 주소를 변경했을 때, 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이사 후 주소 변경 사항이 전기요금 납부처에 반영되지 않으면 수신료가 중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사 후 KBS 또는 한국전력공사에 주소 변경을 신고해야 합니다.
Q: 수신료 해지 후 다시 TV를 구입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해지 후 TV를 다시 구입하거나 설치하면 자동으로 수신료 납부가 재개됩니다.
TV를 새로 설치한 사실을 KBS나 한국전력공사에 알리지 않아도 자동 반영됩니다.
TV 수신료 해지 맺음말
TV를 보유하지 않는 가구라면, 수신료 해지를 통해 매달 2,5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해지 절차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위 안내에 따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지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KBS 수신료 고객센터(1588-1801)나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123번)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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