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2025년 변화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총정리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주거급여의 지원 기준과 금액이 대폭 개선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주거급여의 주요 변경 사항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타이틀 문구, 수선유지급여 설명


주거급여 제도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입니다. 임차가구에게는 매달 임대료 보조금을,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리비(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합니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릅니다. 2025년에는 소득 기준이 상향되고, 임대료와 수선비 지원 금액이 인상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bokjiro.go.kr)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


2025년 주거급여 주요 변경 사항

1. 소득 기준 상향 조정

2025년부터 주거급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2. 기준 임대료 인상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기준 임대료가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 가구 352,000원 281,000원 228,000원 191,000원
2인 가구 395,000원 314,000원 254,000원 215,000원
3인 가구 470,000원 375,000원 302,000원 256,000원
4인 가구 545,000원 433,000원 351,000원 297,000원
5인 가구 564,000원 448,000원 363,000원 307,000원
6인 가구 667,000원 531,000원 428,000원 363,000원


3. 수선유지급여 인상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의 한 종류로, 자가가구(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주택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자가가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 수선비용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며, 수선 항목별로 지원 금액과 주기가 다릅니다.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보수비용
경보수 590만 원 3년 도배, 장판 교체, 창문 수리 등 간단한 보수 작업
중보수 1,095만 원 5년 욕실, 부엌 교체, 전기 및 배관 설비 점검 및 수리
대보수 1,601만 원 7년 지붕, 외벽 보수, 기초 및 구조 보강 등 주요 공사

1. 경보수

  • 지원 금액: 최대 590만 원
  • 수선 주기: 3년
  • 내용: 주택 내부의 기본적인 보수 작업을 지원합니다. 주로 도배, 장판 교체, 창문 수리와 같이 간단한 수리 작업이 포함됩니다.
  • 대상 가구: 비교적 주택 상태가 양호하나, 소규모의 보수가 필요한 가구.

2. 중보수

  • 지원 금액: 최대 1,095만 원
  • 수선 주기: 5년
  • 내용: 주택의 주요 시설(욕실, 부엌 등)의 교체 및 전기, 배관 설비 점검을 포함한 보수를 지원합니다.
  • 대상 가구: 욕실과 부엌 등의 노후화로 인해 안전과 위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가구.

3. 대보수

  • 지원 금액: 최대 1,601만 원
  • 수선 주기: 7년
  • 내용: 지붕, 외벽, 기초 구조물과 같은 주택의 주요 부분에 대한 보수를 지원합니다. 안전 문제를 예방하고, 주택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 대상 가구: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가구.

2025년부터는 수선 유지 비용수선 주기가 개선되며, 지원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자가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노후 주택에 대한 보수가 강화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신청 자격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재산 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
  • 소득 증빙 자료: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산 증빙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가구의 경우
복지로 (www.bokjiro.go.kr) 주거급여 선청하기


주거급여 글을 마치며

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 기준 상향, 기준 임대료 및 수선유지급여 인상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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