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이 2025년에도 계속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최신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도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도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기준, 내용
지원 대상:
- 연령: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
-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 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청년가구: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원가구: 청년의 부모와 그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포함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 지급 방식: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지원 대상 제외 항목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입니다)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공무원임대주택 포함입니다)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위 내용 중,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의 경우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불가한 경우: 여러 사람이 한 방을 함께 쓰면서, 임대인(집주인)과 직접 계약하지 않고, 다른 세입자(전대인)와 계약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방 하나를 빌렸는데 임대인이 아닌 친구와만 계약한 경우입니다.
지원 가능한 경우: 여러 사람이 한 방을 함께 쓰더라도, 임대인(집주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한 방을 친구와 함께 빌렸지만 집주인과 각각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인과 직접 계약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친구, 지인,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는 지원이 어렵지만, 임대인과 정식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으로 선택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납부 증빙서류(최근 3개월치)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2025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변경 사항
변경 내용
- 거주 요건 완화: 2024년 4월 12일부터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 신청 기간 연장: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로 신청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맺음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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