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이란 송금자가 수취인의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입력해 의도와 다르게 돈이 이체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런 실수는 급한 상황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자주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송금을 받은 사람이 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그 돈을 되찾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도입하여 금융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 제도는 송금 실수로 인해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가 주도하여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착오송금 시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중재하여 일정한 절차를 통해 송금자가 반환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송금자는 은행에 착오송금 발생을 알리고 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요청하면,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법적 절차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 제도는 소액 착오송금으로 피해를 입은 금융 소비자들이 소송 비용이나 복잡한 절차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특히,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지원되며, 반환 절차가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자의 요청을 받아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고하고,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대신 반환 절차를 진행한 후 추후 수취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반환지원절차
반환지원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착오송금 발생 확인 및 은행에 신고
- 착오송금을 한 경우, 잘못 보낸 돈을 확인하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은행 또는 송금 서비스를 이용한 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은행에 잘못 보낸 금액과 수취인의 계좌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수취인 자발적 반환 요청
- 금융기관은 우선적으로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자발적인 반환을 요청합니다.
많은 경우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 신청
-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착오송금 내역서,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사본), 송금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 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의 중재 절차
-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구합니다. 이때 수취인의 동의 없이도 반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일정 기한 내에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을 진행합니다.
- 돈 반환 절차
- 만약 수취인이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자를 대신해 돈을 먼저 지급한 뒤, 수취인에게 해당 금액을 추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송금자가 불필요한 소송이나 복잡한 절차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보호 장치입니다.
- 지원 한도와 수수료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 범위 안에 속하는 착오송금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이 가능하며, 반환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는 반환된 금액에서 차감되므로, 반환지원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부담이 없습니다.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 착오송금액 10만원 => 8~18% / 100만원 => 4~13% / 1,000만원 => 3.5~8%
-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 지원 제한 사항
- 몇 가지 상황에서는 반환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나 법원 판결로 해결해야 하는 복잡한 법적 분쟁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돈을 이미 인출했거나 사용한 경우에도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송금 사실을 신속히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착오송금이 아닌데도 허위로 반환신청한 경우 등 신청인의 책임으로 반환신청이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 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은 모두 송금인이 부담하게 되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글을 마무리하며.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송금 실수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금융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금융 불안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송금 상황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송금 발생시 ’되찾기 서비스‘ 신청이 용이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 중이며 24년 하반기 중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향후 착오송금인이 모바일 앱을 이용할 경우 인증수단 다양화로 인해 이전보다 간편하게 반환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반환절차 진행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