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자격, 필요 서류 등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장제급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장제급여란?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사망자 1인당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장제급여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의 유가족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가정이 장례비 부담까지 떠안지 않도록 하는 장제급여는 국민 모두에게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장제급여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장제급여는 사망자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 금액은 고정 금액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차등 지급이 아닌 일정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가 장제급여의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이 장례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 혜택
■ 장제급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합니다.
- 경제적 부담 완화: 장례비는 보통 큰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80만 원의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유가족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사회적 안전망 강화: 장제급여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직면하게 되는 장례비 부담을 줄이고, 기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는 중요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 적용 범위가 넓음: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된 가구의 사망자라면, 특정 연령이나 다른 조건 없이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어,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신청 자격 및 제외 대상자
- 신청 자격: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며, 그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에게 지급됩니다.(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홀로 살던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장례를 치렀다면 자녀가 장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자: 수급권자 외의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장제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급권자가 사망했더라도 실제로 장례를 치르지 않은 경우나 타 복지 제도를 통해 동일한 장례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및 신청 기간
장제급여 기간 안내
- 지원 기간: 수급권자의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함
신청 방법
■ 장제급여 신청은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제) - 방문 신청: 가까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및 팩스 신청: 가까운 주민센터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추가 확인: 신청 절차나 자격 요건에 대한 궁금증은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에 문의 가능합니다.
※ 장제급여는 거주지 관할 지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6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신청서를 전국의 모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서를 받은 기관은 해당 서류를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합니다.
제출 서류
- 장제급여 지급 신청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장례비 영수증)
-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장제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기한 준수: 장제급여는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한 사망자에 대해 타 복지 제도를 통한 장례비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장제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제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
추가로 화장시설 이용 등에 대해 궁금해 하실텐데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장례 시 다양한 비용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의 화장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 예약 시 사망진단서와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시립 장제시설 이용료 감면: 고인이 6개월 이상 거주한 지역에 시립 납골당이나 자연장지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거주자는 파주, 서울, 고양시의 시립 납골당을 15년간 125,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명패 비용은 별도입니다.
지자체마다 이용료의 할인 또는 전액면제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지만 구체적인 감면 대상과 혜택은 각 지자체의 조례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장제시설 또는 장례 진행 장례지도사에게 문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할인: 일부 장례식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빈소 사용료의 20%에서 10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장례식장과의 협약에 따라 다르므로, 장례 진행 시 해당 장례식장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제급여 글을 마치며
장제급여는 수급권자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기간을 정확히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가이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