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되는 복지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를 보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세대가 지원 대상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각각 바우처 금액이 가구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홍보용 포스터


서비스 내용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bokjiro.go.kr

■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을, 겨울(10월~이듬해 5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합니다.

■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 요금차감 가맹점현황에서 문의가 가능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가맹점의 연락처를 확인해 보세요.
요금차감 관련 문의. 에너지바우처 바로가기 : https://www.energyv.or.kr/help/help_info.do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65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 7세이하
  • 임산부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
  •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 불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하절기  55,700원  73,800원  90,800원  117,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 금액  310,200원  422,500원  547,700원  716,3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메인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6. 신청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하기 전 참고할 내용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마무리

에너지바우처는 신청자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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