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생계급여 제도는 수급대상 확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9억 원을 넘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3,000만 원, 일반재산 기준이 12억 원 이하로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변경된 생계급여의 지원 내용, 신청 자격, 유의사항,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란 무엇인가요?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비를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에는 지원 금액과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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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지원 내용
생계급여의 지원 내용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인하세요!
1.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6.42% 인상되었습니다.
-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4인 가구 기준 195만 1,287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 완화 내용: 기존에는 1,600cc 미만이면서 200만 원 미만의 차량에 대해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2,000cc 미만이면서 500만 원 미만의 차량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 영향: 이를 통해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완화 내용: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일반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영향: 이를 통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 확대 내용: 기존에는 75세 이상 노인에게만 근로소득 추가 공제(20만 원 + 30%) 혜택을 제공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영향: 이를 통해 더 많은 노인층이 근로소득 공제 혜택을 받아 소득인정액이 감소하고, 생계급여 수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변화들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자격. 2024년, 2025년 비교
2024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2024년도의 생계급여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024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경우 713,102원 이하, 4인 가구의 경우 1,833,572원 이하였습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6.42% 인상되어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선정 기준으로는 1인 가구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6.42%, 4인 가구는 2024년 71만 3,102원에서 2025년 76만 5,444원으로 7.34% 인상되었어요.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과 비교 대비)
가구원 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월) | 2024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월) | 2025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 |
---|---|---|---|---|
1인 | 2,228,445원 | 713,102원 | 2,392,013원 | 765,444원 |
2인 | 3,682,609원 | 1,178,435원 | 3,932,658원 | 1,258,450원 |
3인 | 4,714,657원 | 1,508,690원 | 5,025,353원 | 1,608,113원 |
4인 | 5,729,913원 | 1,833,572원 | 6,097,773원 | 1,951,287원 |
5인 | 6,695,735원 | 2,142,635원 | 7,108,192원 | 2,274,621원 |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은 해당 가구원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월 소득인정액의 최대치를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예시 계산 방법:
1인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2,392,013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2,392,013원 × 32% ≈ 765,444원
4인 가구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97,773원
- 생계급여 선정 기준: 6,097,773원 × 32% ≈ 1,951,287원
참고사항:
- 생계급여 선정 기준 비율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을 적용한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과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능력 여부: 근로 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자활근로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근로를 이행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이란?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 복지 혜택을 받을 때, 해당 가구의 경제적 여건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구의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자산을 함께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다음 두 가지 요소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평가액: 실제 벌어들이는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주택,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반영한 금액입니다. 재산은 지역과 용도에 따라 환산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거용 재산이나 비주거용 재산은 각기 다른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급여별 사항입니다. 급여별 주요내용은 포스팅을 따로 준비해 드릴게요.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러한 비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의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인정액 산정이란?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소득과 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2. 소득인정액의 구성 요소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산정됩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이 적용되며,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공제액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월 300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여 일부 금액이 제외된 후 남은 금액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공제율은 수급자의 연령, 가구원 구성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 소득환산액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차량, 금융자산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 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12
예시) 2025년 기준:
- 예금, 부동산, 차량 등 재산가액이 3,000만 원이고, 기본 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환산율(지역마다 다름)을 적용한 결과 월 10만 원으로 환산되었다면, 이 10만 원이 재산 소득환산액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
다음은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 산정 예시입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32%가 1,951,287원이며, 이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
예시) 4인 가구
1. 월 근로소득: 300만 원
■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약 100만 원이 공제된다고 가정하면, 소득평가액은 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2. 재산 소득환산액: 월 20만 원
■ 보유한 재산을 환산해 계산된 금액이 월 2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3.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 200만 원 + 20만 원 = 220만 원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인 220만 원은 2025년 기준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인 1,951,287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정 계산 시 주의할 점
-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세부 기준은 지역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해당 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계산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만큼, 정확한 산정이 필요하며, 본인이 기준에 해당하는지 주민센터나 복지 담당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우편 또는 팩스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민센터로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동봉해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선택 서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 문의 후 준비하세요)
신청인 제출 필수 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 신분증명 서류
선택서류 (필요 시)
- 📄 통장 사본
- 📄 가족관계증명서
-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 재학 증명서
-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 소득 증명 서류
- 📄 재산 증명 서류
-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 원부
- 📄 부채 증명 서류
- 📄 지출 실태조사표
-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이용) 신청서
-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 부양기피 사유서 등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예: 노숙인 자활시설 거주자 등)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글을 마치며
2025년에는 생계급여 지원 금액과 선정 기준이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기준 검토를 통해 최종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신청하시어 생활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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