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세입자가 선택한 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알아보기
이 제도는 서울시가 주택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대 지원 한도는 6,000만 원입니다. 단,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하며,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재계약하여 최대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제도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주택
- 면적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85㎡ 이하.
- 지원 가능 건물: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위법건축물 중 전용 부분이 위반되지 않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 금액
- 전세 기준: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며, 최대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전세: 보증금의 50%까지 지원, 최대 4,500만 원.
- 월세는 보증부월세 형태로, 보증금과 월세 총액이 지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 기간
- 기본 계약: 2년 단위로 체결.
- 최대 계약: 10년까지 가능(재계약 시 자격 요건 충족 필요).
신청자격 및 입주 대상자 선정 절차
신청 자격:
특별공급:
-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자녀 유무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세대통합: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일반공급:
-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신혼부부, 세대통합)에 따라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 요건
소득:
-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일반공급: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1~2인 가구는 가산점 적용).
자산:
- 보유 부동산 합산 2억 1,550만 원 이하.
- 차량가액 3,708만 원 이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에서 청약 접수 기간 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관련 문의: ☎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제출 서류:
- 📄 신청서
- 📄 주민등록등본
-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선정 절차:
- 모집 공고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 : https://www.i-sh.co.kr
- 신청: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우편).
- 선정: 가점제에 따라 순위 선정.
신청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가점제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가점 기준은 소득 수준, 부양 가족 수,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제3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공고 (www.i-sh.co.kr)
인터넷 청약신청 접수기간 : 2025.01.06.(월) 10시 ~ 2025.01.10.(금) 17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계약 체결 및 지원
계약 체결
- 선정된 입주자는 SH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 계약 기간 종료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서울시가 주택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하며,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임대차 계약: 입주 희망 주택을 선정한 뒤, 공사에서 권리분석 심사 후 계약이 체결됩니다. 임대인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합니다..
- 재계약 및 유의사항: 재계약은 2년마다 진행되며, 자격 요건 유지 필요합니다. 자격 미달 시 지원금 반납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A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궁금증 완전 해결
서울시의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도를 신청하면서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Q: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정부 또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Q: 지원받은 보증금 외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입주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대출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에 문의 및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받으려면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은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직장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소득 확인 가능.
개인사업자: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연 소득 자료를 확인하세요.
Q: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이 제도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처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가점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소득과 자산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몇 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최대 10년 동안 지원 가능합니다. 기본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년마다 자격심사를 통해 재계약을 진행합니다. 재계약은 최대 5회까지 가능하며,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만 가능합니다.
Q: 신청자가 많으면 어떻게 입주자가 결정되나요?
A: 입주 대상자는 가점제를 통해 선정됩니다.
가점 기준: 소득 수준, 부양 가족 수,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등.
동점자의 경우 부양가족 수 → 나이순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선정 기준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Q: 입주를 포기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선정 후 입주를 포기해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공고로 재신청할 수 없으니 신중히 결정하세요.
Q: 타 지역에 거주 중인데 서울로 이사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로 이사한 뒤 주민등록 이전이 완료되면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Q: 본인이 직접 물색한 기존 주택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도 권리분석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H공사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맺음말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숙지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과 최신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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