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 감지기 장치는 위치 추적장치(GPS)가 탑재되어 치매환자의 위치를 조회할 수 있고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가족에게 알림 메시지를 전송하여 사고예방에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현재 국내 치매환자는 1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치매환자 실종이 2023년 지난해 1만 4000여 건에 이르고 치매환자의 실종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견이 어려워지고 위험도가 높아지는데 예기치 않은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매 노인의 배회 감지기 제도는 치매 환자의 실종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배회 감지기 제도의 주요 내용
1. 배회 감지기란?
배회 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로 치매환자가 착용하며, 치매 환자가 외출 시 현재 위치와 동선을 GPS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GPS 기능이 내장되어 있기에 전용 앱을 통해 보호자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리 설정해 둔 안심지역(안심존) 3곳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알림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 배회감지기 지급헤택은 치매환자(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및 인지저하자(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자)가 대상자 입니다.
배회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사회 공헌 활동으로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에게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통신비(2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5일 자 기사에 따르면 정부는 SK하이닉스와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 감지기 무상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무상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3년 연장, 2027년까지배회감지기 4,590여 대 무상 보급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간 제공되는 수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빠른 신청으로 무상 배회 감지기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배회 감지기는 치매 진단을 받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회 위험이 높은 치매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합니다.
-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로 치매 증상과 배회 등의 문제행동이 보이는 노인이 이용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수급자란,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후 집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위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의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노인이 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입니다.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졸중(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수급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의 치매 노인은 배회 감지기 장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완전와상(完全臥床)으로 스스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완전와상이란 일상생활을 스스로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즉 걷거나 앉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신체 활동조차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식사와 세면, 목욕, 배변 등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신 분입니다) - 길 잃기 등 문제 행동을 보이지 않는 상태
- 장기요양시설(요양원) 입소 노인
3. 지원내용
- 배회 감지기 무상 지급(새로운 기종인 ‘스마트지킴이 2’를 지원. 28만 원 상당)
- 2년간 통신비 전액 지원(해당기기)
- 실종 시 위치 추적 기능 제공
4. 배회 감지기 신청 지원방법
배회 감지기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복지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기 대여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연장이 가능하지만 분실이나 훼손 시 변상해야 됩니다. 각 지역별 안내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기관으로 문의 후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신청절차입니다.
1. 진단서 발급
2. (한 군데 선택) ①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②관할보건소 방문 신청 ③복지용구 사업소 방문 신청
3. 신청서 제출 및 심사 후 대상자 선정
4. 배회감지기 지급(기기 수령 및 사용)
치매 진단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 60세 이상의 경우 보건소 또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 치매검사도 가능합니다.
무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일부 지자체는 배회 감지기 대여나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각 치매시설정보 목록: https://ansim.nid.or.kr/service/facility_list.aspx
글을 마치며
흔히들 치매는 앓는 사람보다 보살피는 가족이 더 힘든 병이라고들 합니다. 기약 없는 간병도 힘든데 여기에 실종까지 이어진다면 치매환자의 가족과 보호자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치치고 무너지게 됩니다. 치매환자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지원프로그램 확장도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실종 예방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