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인해 무급휴업이나 무급휴직을 경험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이 제도의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알아보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 지원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용 유지가 어려운 기업과 근로자에게 생계와 고용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기업이 경영난으로 휴업이나 휴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며, 동시에 기업은 핵심 인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즉, 유급 고용 유지 조치 이후, 근로자에게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자 인건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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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조건
1. 고용 조정 불가피성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고량 증가
- 기준 달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 평균 재고량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경우.
2. 생산량 감소
- 기준 달 생산량이 직전 연도 같은 달(또는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3. 매출액 감소
- 기준 달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달(또는 직전 3개월 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4. 추세 분석
- 기준 달 재고량이 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 20% 이상 지속 증가하거나, 매출액이 20% 이상 지속 감소한 경우.
5. 기타 인정 사유
- 직업 안정 기관의 장이 해당 업종이나 지역 경제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인정한 경우.
(기준 달이란? :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날의 직전 달을 말합니다)
2. 무급 휴업·휴직 실시
기업이 유급 고용 유지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업·휴직을 시행할 경우 해당합니다.
무급 휴업 기준
-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50% 미만을 지급하거나 무급으로 휴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 30일 이상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아래 기준 이상의 피보험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 | 무급 휴업 기준 |
---|---|
19명 이하 | 50% 이상 참여 |
20~99명 | 10명 이상 참여 |
100~999명 | 10% 이상 참여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참여 |
무급 휴직 기준
- 휴직 전 1년 내 3개월 이상 휴업을 시행했거나 피보험자 20% 이상이 휴직을 경험한 경우, 임금·수당 지급 없이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전체 피보험자 수 | 무급 휴직 기준 |
---|---|
99명 이하 | 10명 이상 참여 |
100~999명 | 10% 이상 참여 |
1000명 이상 | 100명 이상 참여 |
근로자 지원 요건
- 무급 휴업·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사업주 지원 요건
- 매출 감소 등 경영난이 확인된 사업체
- 고용 유지 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경우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심사위원회가 지원금을 결정합니다.
■ 일반 업종: 1일 최대 6.6만 원 지원
■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및 고용 위기 지역: 1일 최대 7만 원 (대규모 기업은 6.6만 원) 지원
-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 참여 시, 매월 10만 원 한도 추가 지원.
2. 지원 기간
- 근로자별로 총 180일 한도로 지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현재 온라인 신청 경로는 제공되지 않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청 절차: 고용유지조치 실시 30일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 유지 계획서: 노사 협의 내용, 대상자 선정 기준, 직업 능력 개발 프로그램, 업무 복귀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서) - 제출 서류:
📄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휴업수당 적용 제외 노동위원회 승인서 (무급휴업의 경우)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 명단, 노사 협의서, 근로자 대표 선임서, 근로자 동의서 등 노사 합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활용 사례
사례 1: 중소 제조업체 A사
A사는 최근 수주 감소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직원들에게 무급휴직을 시행하였고,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의 50%를 지원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A사는 인력 유지를 통해 향후 생산 회복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서비스업체 B사
B사는 주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매출 감소로 무급휴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사 간 협의를 통해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들은 지원금을 통해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고, B사는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무급휴업과 무급휴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무급휴업: 회사의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기회를 잃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며, 정상적인 근로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무급휴직: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중단하되, 근로계약은 계속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Q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등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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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지원금 신청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고용유지조치 시행 최소 30일 전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66,000원, 총 180일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실시 시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제도 맺음말
무급휴업휴직 근로자지원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숙지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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