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과 신청 방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제도는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재산, 그리고 가구원의 상황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도 문구 타이틀


먼저 알아보는 핵심요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내용 핵심요약

  • 생계급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에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는 의복, 음식, 연료비 등 기본 생활비를 포함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 부담이 적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 주거급여: 임차가구에게는 임차급여가, 자가가구에게는 주택 수선비가 지원됩니다.
  • 교육급여: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가 지원되며, 추가로 교육활동지원비가 지급됩니다.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할 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장제급여: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자활급여: 자활급여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감면제도: 주민세,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 전화 요금, 전기 요금, 자동차보험료 감면 등.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이 어려워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구당 소득 및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 근로 능력 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나이와 무관하게 전연령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2024년 기준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가구별 소득 인정액을 급여별로 중위소득 기준과 비교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사업·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사적이전소득,부양비,보장기관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구분 서울(1급지) 경기(2급지) 경기(2급지) 그 외 지역
기본재산 공제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재산범위특례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주거용재산 한도액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급여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정부가 정하는 전국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며, 이는 가구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2%는 1,178,435원입니다.(2024년 기준)
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인 경우, 부족한 금액은 1,178,435원 – 800,000원 = 378,435원이므로, 매달 약 378,435원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습니다.

  • 가구별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 중위소득 32%)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 1인 가구 기준 713,102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1,833,572원 이하


2. 의료급여: 본인 부담이 적은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료는 면제됩니다.

의료기관별 수급자본인부담금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 입원 10% 10%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 근로무능력세대 : 1종, 근로능력세대 : 2종
  • 수급자 본인부담금(비급여 항목은 전액 본인부담)
  •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요양비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당뇨 소모성 재료(제1·2형),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가정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
  • 노인틀니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1종 5%, 2종 15%)
  • 임플란트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본인부담: 1종 10%, 2종 20%)
  • 임신·출산 진료비: 100만원(단태아 100만원, 다태아는 태아당 100만원 지원)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주거 안정을 위해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 임차 가구에 대해 지원되는 주거비로, 지원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릅니다.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일 경우: 기준임대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 자기 부담분 – 기준임대료[서울(1급지)])

기준임대료: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며, 서울과 같은 1급지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원 341,000 382,000 455,000 527,000 545,000 646,000
  • 예시) 1.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 2인 가구: 서울에 거주하며 월세가 60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 원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즉, 월세 60만 원을 전액 지원받습니다.
  • 예시) 2.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일 경우
  • 2인 가구: 서울 거주 월세가 60만 원, 소득인정액이 120만 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인 경우.
  • 서울(1급지)의 기준임대료가 4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자기 부담분이 있다고 계산합니다.
  • 실제 임차료 60만 원에서 자기 부담분을 계산한 후, 기준임대료를 차감하여 지원됩니다.
  • 지원금액 = 기준임대료(40만 원) – 자기 부담분(예: 20만 원) = 20만 원
  • 따라서, 이 경우에는 20만 원만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경,중,대보수로 보수범위를 구분하고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100~80% 까지 차등하여 지원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 : 노후도별 보수범위
구분 지원금액 보수추가 수선내용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및 창호교체 등 마감재 개선
중보수 849만원 5년 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공사 등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분기)
  • 고등학생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461,000원/중힉생 654,000원/고등학생 727,000원(연1회 바우처)


5. 해산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헤산급여는 수급자가 출산할 때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며, 임산부가 출산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출산 예정이거나 출산한 임산부.
  • 급여액: 출산 1회당 일정 금액. 1인당 700천원. (쌍둥이 출산 시 2배 지급 1,400천원 ).
  • 지급 시기: 출산 전후로 신청 시, 한 번에 지급.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6. 장제급여:

장제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시신의 검안(檢案)·운반·화장 또는 매장, 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장례 절차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공됩니다.

  •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그를 부양하던 가족 또는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 가능.
  • 급여액: 일정 금액(1구당 80만원이 지급됩니다. 2024년 기준)이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 신청 시기: 사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7. 자활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이 제도의 자활급여는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도록 자활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활급여는 단순한 금전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근로 기회를 통한 자립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내용 알아보기: (복지로 홈페이지 bokjiro.go.kr)

자활급여(자활근로인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장진입형(기술자격자):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61,930원(65,930원)
  • 사회서비스일자리형: 1일 8시간, 주 5일, 급여 54,200원(58,200원)
  • 근로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급여 31,800원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방법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시면 구청 생활보장과 통합조사관리팀에서 사통망 전산으로 재산 및 소득조사(부양의무자 포함) 실시 후 가정 방문 생활실태 조사하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시 수급자로 선정하여 보호하게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2. 방문 접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및 팩스: 주민센터에 관련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출 서류

  •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배부)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증명서류
  •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병원 진단서
  • 재산 관련 서류 / 부동산(임대차 계약서:해당자에 한해), 급여명세서, 자동차 등
  • 의료급여를 신청할 경우: 병원 진단서

신청 기간 및 지원 기간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자격 유지 기간 동안 계속됩니다. 매년 소득과 재산 변동에 따라 지원 여부가 재검토되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동안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복지로(bokjiro) 방문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글을 마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을 잘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준비해 빠르게 접수하면, 필요로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해 보세요!
본 포스팅 이외에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제도도 참조해 보세요!

2024년 기준에 따라 소득 기준이 상향되었으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신청 자격을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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