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리턴패키지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준비하거나 재기를 모색할 때 겪는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재기를 돕고,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이 패키지의 핵심 목적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통해 폐업 후 재기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주요 지원 내용

희망리턴패키지는 크게 폐업 지원, 재기 지원, 심리 상담 영역에서 소상공인들을 돕습니다.

1. 폐업 지원

  • 컨설팅 지원: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여 적절한 폐업 절차와 이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법률 자문: 폐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 철거비 지원: 사업장 철거 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합니다.

2. 재기 지원

  • 재기 교육: 폐업 후 새로운 사업이나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영 관련 지식, 마케팅, 세무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포함됩니다.
  • 재창업 지원: 재창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재창업 성공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취업 연계: 재기 과정에서 취업을 원할 경우, 취업 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심리 상담 지원

  • 폐업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폐업 과정에서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위한 준비를 돕습니다.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하며,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일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이나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공식홈페이지(https://www.sbiz.or.kr/nhrp/main.do)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 1357 희망리턴패키지 고객센터(☎1800-5981)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대상

■ 폐업 예정 또는 폐업 신고를 하고 재창업을 준비하거나 구직활동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이하인 자 (지원연령은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기준 준용)

구직활동

▪ (공통)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①~④ 중 택일 충족
①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④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취업완료

▪ 1차 지급 완료 후 신청 가능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단,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 취업한 경우 지급 불가

신청기한

희망리턴패키지(재취업 기초교육) 수료일로부터 14개월 이내 신청
① 수료 후 12개월 이내 취업을 완료하고 ② 30일 이상 근속기간 확보 후 ③ 14개월 이내 신청

2024년 사업 예산 조기 소진으로 금년도 10.11일부로 전직장려수당 신청이 마갑 되었습니다.
신청 재개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공고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25. 1월 중)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조건 및 내용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절차를 표로 설명

신청인 본인 명의의 모든 사업자등록 폐업(필수입니다)

1차(40만원). 구직활동
■ (대상)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구직활동(①~③) 또는 취업을 완료한 자(④)
■ (필수)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 (선택)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아래 ①~④ 중 하나 충족
① 재취업 심화교육 수료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③ 사업정리컨설팅 수료 (기초교육과 수행 순서 무관)
④ 취업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전체이력, 직종명(코드)포함) 제출

2차(60만원). 취업완료
■ (대상)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후 12개월 이내에 취업을 완료하고 30일 이상 근속한 자
■ 1차 지급 완료된 자만 2차 신청 가능함
■ (필수) 취업한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근속)기간이 30일 이상

점포철거비(최대 250만원 한도) 지원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의 접속하시고 지원개요 항목 지원내용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지원항목 바로가기 https://www.sbiz.or.kr/nhrp/intro/bizIntroduce.do

지원제외 대상

공통항목
■ 신청일 기준 신청인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모두 폐업하지 않은 경우
■ 재취업 기초교육 수료 전에 이미 취업을 완료한 경우

취업성공수당 수혜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은 자(2차 지급 불가)

신청일초과
■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4개월 이내에 전직장려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취업일초과
■ 재취업 기초교육을 수료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취업하지 못한 경우

제외업종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자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이 일용근로내역서로 신고 되는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특수형태근로자로 고용보험이 가입된 경우


마무리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폐업과 재기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폐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재기를 통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자립을 지원하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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