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2025년 최신 정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을 맞아 이 제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소장근로시간 단축 설명을 위한 근로자 그림과 문구 타이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이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학업, 임신, 은퇴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장려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도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2025년 변경 사항

2025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유연근무제 도입,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사용 등을 통해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장시간 근로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돌봄, 학업, 건강 관리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을 주 평균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지원 금액 및 기간 조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지원 인원은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최대 100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요건 완화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기존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조정해야 했으나, 2025년부터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전자적 근태 관리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근로자의 출퇴근 기록을 전자적 또는 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하며, 출퇴근 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을 초과하거나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24(www.work24.go.kr)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온라인 신청 경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장려금: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임금감소액 보전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간비례로 감소한 임금 외에 추가로 월 20만 원 이상을 보전한 경우,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 지원 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100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됩니다.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의 지원 인원 한도는 2025년에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연도 지원 인원 한도
2024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2025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최대 3명)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산정 예시

예시 1: 근로시간 단축 후 임금 보전 없는 경우

  • 근로자 A씨는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 단축 전 월 급여: 300만 원
  • 단축 후 월 급여: 225만 원 (시간비례 계산)
  • 지원금: 장려금: 30만 원/월 × 1년(최대) = 360만 원 지원
  • 총 지원금: 1년간 360만 원 지원

예시 2: 근로시간 단축 후 임금 보전이 있는 경우

  • 근로자 B씨는 기존 주 40시간 근무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고, 회사는 단축 후 임금 감소분 일부를 보전해주었습니다.
  • 단축 전 월 급여: 280만 원
  • 단축 후 월 급여: 140만 원 (시간비례 계산)
  • 임금 보전액: 회사에서 추가로 20만 원 보전하여, 단축 후 월 급여는 160만 원
  • 지원금: 장려금: 30만 원/월 × 1년 = 360만 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20만 원/월 × 1년 = 240만 원
  • 총 지원금: 600만 원

예시 3: 중소기업에서의 지원 인원 한도 적용

  • 중소기업 C사는 총 50명의 직원이 있으며, 그 중 15명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했습니다.
  • 직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를 적용하면, 최대 15명 × 30% = 최대 15명까지 지원 가능
  • 지원금 산정: 각 근로자별 장려금 30만 원/월 지원
  • 총 지원금: 30만 원 × 15명 × 12개월 = 5,400만 원

예시 4: 연장근로 발생 시 지원 제외

  • 근로자 D씨는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연장근로를 월 15시간 진행하였습니다.
  • 연장근로 제한: 단축 기간 중 연장근로가 월 10시간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의 장려금 지급 불가
  • 지원금: 해당 월 장려금: 지급 제외
  • 연간 지원금: 30만 원/월 × (12개월 – 1개월) = 330만 원

이처럼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장려금과 임금 감소액 보전금으로 구성되며, 지원 조건에 맞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산정 방식은 사업주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로그인→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 📄 제도도입 증빙서류(취업규칙, 인사규정 등)
  • 📄 단축 전,후 근로계약서
  • 📄 월별 임금대장(연장근로시간 명시)
  • 📄 임금지급 증빙서류
  • 📄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기록 확인서류
  • 📄 기타 지급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용센터 담당자 요청)

문의: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맺음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어,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근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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